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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결과 발표(2003.4/4분기)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3,270
    • 등록일자 : 2004.02.06
    • 담당부서 : 기획과
  • □ 36,609개소 단속, 위반업소 2,251건 적발
    ㅇ 비정상가동 등 853건은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 조치하고, 배출허용기준초과 등 1,355건은 행정처분, 나머지 43건은 고발 조치
    □ ''02년 4/4분기에 비해 위반건수 18.0% 증가(1,908건→2,251건)

    ■ 환경부는 2003년 10~12월(4/4분기)중에 전국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36,609개소를 단속하여 2,25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단속한 업소 중 법을 위반한 업소의 비율은 6.1%로 나타났으며, 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215건, 사용중지 345건, 폐쇄명령 299건, 개선명령 543건, 기타처분 806건 등 2,208건을 행정처분하고, 무허가업소ㆍ비정상가동업소 등 위반정도가 중한 896개소에 대하여는 경찰 및 검찰에 고발하였다
    ◦ 주요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주)케이티세라믹 예산공장, 두레메택(주) 및 삼화비철공업(주) 등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태주실업(주), 세원직물은 조업정지,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수광산업(주), 동서산업, 텍스코섬유 등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 실시

    ■ 시ㆍ도별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단속대상 배출업소수 대비, 단속률이 높은 시도는 제주(64.3%), 인천(57.3%), 부산(51.4%) 등의 순이며, 충북(29.9%), 경기(30.5%), 울산(32.9%) 등은 단속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단속한 업소 중 법을 위반한 배출업소를 얼마나 많이 적발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위반율은 경기(12.6%), 울산(10.5%), 인천(7.3%)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전북(2.4%), 제주(2.6%), 서울(3.4%) 등은 위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고발건수는 모두 896건이었으며, 경기도(475건)와 인천광역시(124건)의 고발건수가 높게 나타났음

    ■ ''02년도 같은기간(10~12월)과의 단속실적을 비교해보면
    ◦ ''03년 단속업소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11.4% 증가(32,870→36,609) 되었으며, 위반업소수는18.0%(1,908→2,251) 증가되었고 고발건수는 5.0%증가(853→896)

    ※ 붙임
    1. ''03년 4/4분기 시ㆍ도별 단속실적 현황
    2. 전년 동기간대비 단속 및 위반업소수 비교
    3. ''03년 4/4분기중 배출업소 지도ㆍ단속결과 주요 적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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