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공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교육 안내['19.6.4(화)]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7,035
    • 등록일자 : 2019.05.17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던 '위해우려제품'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19.1.1.)」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살생물제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법·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교육안내>

    가. 일시 : 2019. 6. 4.(화) 14:00~16:40

    나. 장소 : 대구지방합동청사 2층 홍재근실(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다. 대상 : 살생물제 및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
         ※ 교육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참석인원은 선착순 200명 제한, 향후 교육자료는 홈페이지 공개

    라. 주요내용
       -「화학제품안전법」법령 주요내용 및 제조·수입 시 이행사항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신고·승인 기준, 신고 절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및 확인·신고 절차,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등

    마. 신청방법 : 공문의 참석자 명단 작성하여 이메일(parkmy5@korea.kr) 또는 팩스(053-643-7706)으로 2019.5.31(금)까지 제출
         ※ 별도 교육비 없음(무료), 문의전화(053-230-6594, 6598)


    붙임  1. 참석 요청 공문 1부.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교육 안내 1부.  끝.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2019년 중소기업 환경시설 지원사업 공고
    다음글
    자율점검업소 지정 안내 [지정폐기물 분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