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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자료 포함)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 및 시약 판매자 준수사항 안내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6,937
    • 등록일자 : 2018.03.30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 및 시약 판매자 준수사항 안내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하거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려는 경우 '17년 12월 28일부터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적용 대상

     

    ○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으로 통신판매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자

     

    2

    이행 시기

     

    ○ ‘17.12.28일부터 시행

     

     

    3

    주요 준수사항

     

    ○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시 구매자의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시 고지의무

     

    -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의무화

     

    - 판매자는 판매업 (변경)신고, 관리대장 작성 및 실적보고 이행

     

    4

    기타 안내

     

    ○ 시약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여 판매시에는 취급기준, 유해화학물질 표시, 장외영향평가, 취급시설 검사, 자체 점검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준수사항·방법 및 위반시 처분내용, 관할기관 등은 붙임 참조(환경부·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재)

     

    붙임 1

     

    주요 준수사항 이행방법 및 위반시 처분내용

     

     

    가.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 통신판매시 아래 방법으로 본인 인증(근거: 법 제28조의2 및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②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

     

    (위반시) 위반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시 고지(근거: 법 제29조의2 및 시행규칙 제31조의2)

     

    ① 고지 내용

    -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② 고지 방법

     

    - 시약용기에 표시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제공(전자문서 포함)

     

    ※ 서면 또는 전자문서 고지시에는 시약 정보 요약서 첨부(별지 제47호의2서식)

     

    - 진열ㆍ보관하여 판매시에는 판매장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

     

    - 통신판매시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다.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근거: 법 제29조의3 및 시행규칙 제31조의3)

    ① 신고 대상

     

    - 유독물질, 제한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자(※ 금지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

    ② 절차도

     

     

     

     

     

     

     

     

     

     

     

     

     

     

    신고서 제출

    (판매자)

     

    접수

    (환경청)

     

    필요시

    확인

    (환경청)

    신고증 발급

    (환경청)

    고지의무, 관리대장 작성, 실적보고 등 준수

    (판매자)

     

     

     

     

     

     

     

     

     

     

     

     

     

     

    ③ 제출 서류(서식과 작성 예시는 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시)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서(별지 제47호의3서식)

    ▶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은 자료를 말함)

     

     

    (위반시) 판매업 미신고·거짓 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자 준수사항

    ① 변경신고(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 상호,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수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②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

     

    ③ 시약 판매실적보고(매년)

     

    - (기한)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 (방법) 실적보고 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제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시스템 (http://chemical.kcma.or.kr/)

     

    (위반시) 화학물질 관리대장 미작성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처분

    실적보고 미이행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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