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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개선명령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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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류경환
- 조회수 : 4,290
- 등록일자 : 2019.08.16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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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공고 제 2019 - 89 호
「폐기물관리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개선명령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31조제1항(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및 제27조(의견제출)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3회)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19년 8월 14일
대 구 지 방 환 경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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