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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0102]악취 사업장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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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507
    • 등록일자 : 2004.01.01
  • 지난 연말 악취방지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등 환경관련 법률이 일제히 제·개정됨에 따라 올해 국민들의 생활환경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악취방지법’이 30일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악취민원 다발지역이나 악취발생 우려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게 되고 모든 사업장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악취 저감을 위한 조치명령 권한을 갖게 됐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또 환경부는 아파트, 도서관, 보육시설, 예식장과 장례식장, 지하상가와 역사 등에 대한 실내오염물질 관리기준을 정하고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을 30일 입법예고했다. 100가구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민입주 전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 60일간 공고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은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돼 하반기부터 낙동강·금강·영산강의 수변구역에서도 수질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유해물질 운반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반면 폐수를 계속 재활용하고 사업장 밖으로 배출시키지 않는 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정희정기자 nivo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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