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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알림
    •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24,627
    • 등록일자 : 2019.06.25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19.6.21일자로 개정된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환경부 고시 제2019-107호) 목록입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공지사항

         (야생법 제16조8항 준수) 양도, 양수신고를 제외하더라도 국제적 멸종위기종 구입 시

          적법한 입수경위서 등을 보관하여야 함. 이에 따라, 양도·양수신고 제외종의 경우

          판매자는 수입허가서 사본 또는 인공증식증명서 사본 등을 구매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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