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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매일 1101]외국인 석학 `새만금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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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2,194
    • 등록일자 : 2003.11.01
  •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 상반된 입장의 외국인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가세해 국내 재판부의 결정에 세계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강영호)가 속개한 4차 변론에선 간척·환경 분야의 석학인 네덜란드의 바트 슐츠(57·공공사업물관리청 기술자문) 박사가 피고인 정부측 증인으로 참석,재판부가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피고측 변호인은 “한국의 환경단체가 네이처 잡지를 인용,갯벌의 경제적 가치가 농지보다 100배 크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슐츠 박사는 “경제적 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면 사실상 가치가 가장 큰 것은 간척을 해서 대도시를 만들거나 산업용지로 개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논문의 주장은 일반적인 갯벌의 특성을 서술한 것이지,이를 현실적 평가 기준으로 삼아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간척사업으로 갯벌의 해일 및 홍수 방지기능이 사라진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 반대의 사례로 1953년 네덜란드 하구에선 해일로 2000여명이 숨졌는데,방조제를 쌓은 뒤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슐츠 박사는 “한국에선 지금 환경오염 문제와 간척 논의가 뒤섞여 혼란을 빚고 있다.”면서 “간척을 시행할 때 ‘서식지 지침’ 등 개발원칙을 세우고 환경문제를 고려한다면 오염 때문에 간척을 해선 안된다는 말이 안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 정부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잘 염두에 두어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충고도 빼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인은 “증인은 새만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간척의 예로 든 아이젤미어 호수는 지금도 수질 개선을 위해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면서 “증인은 간척에 대한 전문가로서 공정한 입장을 갖기 어렵다.”고 공박했다.앞서 지난 7월 환경단체의 증인으로 출석한 독일의 환경연방청 생태계 연구팀장인 아돌프 켈러만 박사는 “새만금을 독일의 북해 연안이나 니더작센주,함부르크시 등의 지역처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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