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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5일 "낙동강특별법" 본격 시행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3,959
    • 등록일자 : 2002.07.19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 7.15 「낙동강특별법」 본격 시행 =
    (수변구역 지정 오염총량제 도입으로
    낙동강 수질개선 기대)

    □ 지역간 계층간 첨예한 대립으로 1년 6개월간 표
    류하던 「낙동강특별법」이 지난 1.14 국회에서 만
    장일치로 통과된 이후 6개월 여간의 준비단계를 거
    쳐 7.15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 이번에 시행되는「낙동강특별법」은99년 12월
    정부합동으로 수립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종합대
    책"의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된 법
    률로서 그동안 제시된 대책들을 구체화하고 체계적
    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이 법 시행으로 종전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
    오던 정부의 수질관리정책이 과학적·체계적·계획
    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전오염예방 차
    원의 선진화된 유역관리체계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통상 「낙동강특별법」이라고 불리는 『낙동강수
    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주요한 제도
    를 살펴보면

    - 상수원댐 상류지역 일정구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하여 오염원의 신규 입지를 제한하며 하천구간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배출량을 할당하여 지키도록
    하는 오염총량관리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 또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시 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
    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낙동강수계에서 물을 취수하
    여 이용하는 자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거두어 상
    수원수질개선 및 규제지역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이 법의 주요내용
    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이행해 나간다면 낙동강 물관
    리 대책의 목표인 2005년까지 낙동강수계 어디서나
    맑은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2급수로 개선하
    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주민
    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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