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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신문고전화(128) 운영실태 점검결과 발표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3,578
    • 등록일자 : 2004.06.17
    • 담당부서 : 기획과
  • ■ 점검결과 우수기관 강원도,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순
    ■ ''03년 환경오염행위 신고건수 209,196건 중 128전화 사용이 102,919건(49.2%)

    □ 환경부에서는 폐수무단방류, 자동차매연 및 대기오염물질배출, 폐기물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국민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신문고전화(128)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 이번 점검은 ①전화수신의 신속성 ②인사․소개 등 친절여부 ③신고민원에 대한 경청․호응태도 ④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여부 ⑤전반적인 만족도 등 5개 항목을 16개 광역자치단체와 12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 점검 결과, 환경신문고전화(128)를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강원도로 나타났으며 울산광역시, 경상북도의 경우도 환경신문고전화를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고전화를 늦게 받거나 야간에 통화가 되지 않는 등 미숙하게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으로 나타났다.

    ○ 5개 평가항목 중에서 전화를 빨리 받지 않는 경우(수신까지의 신호음 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야간에는 당직실로 전화를 연결하여 24시간 신고․접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6개 광역자치단체(광주, 대전, 충북, 전북, 전남, 경남)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128신고제도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불편사항을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항들을 보면,

    ○ 128신고전화를 통하여 환경오염신고를 하였는데도 관계 공무원이 즉시 현장에 나오지 않고 늑장을 부리거나 아예 현장점검을 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

    ○ 신고를 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는데도 자치단체에 조례규정이나 예산이 없다고 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 환경부에서는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조치하고, 금년 하반기에 환경오염신고전화 운영실태를 재점검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신고전화 운영체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03년도에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총 건수는 전국적으로 209,196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128전화를 통해 신고한 것이 49.2%인 102,919건으로 나타났으며 엽서․편지에 의한 신고는 20.2%인 42,283건이었다.

    ○ 분야별로는 자동차 매연신고를 포함한 대기오염신고가 111,575건(53.3%), 폐기물투기신고 82,349건(39.4%), 수질오염물질 배출신고 3,286건(1.6%), 기타 11,986건(5.7%)으로 파악되었으며, 신고 포상금은 모두 1,158백만원이 지급되었다.

    □ 전국 각지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오염행위를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모두 감시․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국민들의 환경오염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국민들이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수무단방류 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형사범에 해당되는 때에는 최고 100만원이 지급(벌금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되며
    - 무허가배출시설 설치 운영 등으로 허가취소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고 30만원~최저 5만원이 지급되고
    - 배출허용기준초과 등으로 배출부과금 등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을 지급하고 있다.

    □ 128환경오염신고는 일반전화의 경우 국번없이 128을 누르면 시·군·구의 환경담당부서로 연결되며, 일반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지역번호를 누른 다음 128을 누르면 광역시·도 등 광역자치 단체의 환경담당부서로 연결된다.

    <참고자료>
    붙임 : 환경신문고전화(128) 응대실태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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