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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1122]한강부지 7000여평 폐기물 불법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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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2,110
    • 등록일자 : 2003.11.22
  • 정희정기자 nivose@munhwa.com  

    서울 영등포구 관내 8개 생활쓰레기처리업체들이 한강변 7000여평의 하천부지를 지난 95년부터 불법점용한 채 침출수를 무단방류하고 불법 산업·건설폐기물을 쌓아두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들은 9년째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오후 영등포 성산대교 남단 밑 쓰레기 적환장에는 심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

    이곳 양화동 35-1필지 2만3700㎡ 규모의 하천부지는 영등포에서 생활쓰레기를 모아온 차량들이 모이는 곳이다. 쓰레기는 이곳에 모여 20t 크기의 대형 적재함에 담긴 후 인천 수도권매립지로 이동된다. 비가 내려 쓰레기 더미에서 흘러나와 바닥에 괸 침출수 양도 평소보다 훨씬 많았다. 더러운 침출수는 인근 우수관으로 마구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이는 곧바로 한강으로 흘러들게 된다.

    이뿐 아니다. 한쪽 구석에는 커다란 콘크리트 덩어리들과 파란색 플라스틱 가루와 쇳가루 등이 들어있는 자루 100개가 쌓여 있었다. 생활쓰레기처리업체들이 불법으로 수거해온 산업·건축폐기물들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서울지역환경관리노동조합 이경만 영등포지부장은 “녹지공간으로 활용돼야 할 하천부지에 불법오염시설을 수년째 방치하며 관계 공무원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환경시설을 갖춘 곳으로 시급히 이전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강관리사업소측은 “하천부지에 들어선 시설은 임대료를 받아야 하지만 영등포구 쓰레기 적환장은 불법이어서 임대료도 받지 못하고 97년부터 업체당 1년에 300만~400만원 정도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며 “수차례 이전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고 영등포구청에서도 묵인하고 있어 업체들을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쓰레기 적환장은 주민혐오시설이라 영등포구 관내에 이전할 장소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양천자원회수시설(목동소각장) 인근에 부지를 마련해 이전을 추진중이나 양천구에서 반대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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