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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9(목)"産團 조성때 끝낸 환경평가 공장 지을 때마다 다시하는게 말이 되나"에 대한 해명자료
    • 등록자명 : 박성수
    • 조회수 : 2,231
    • 등록일자 :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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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19일(목) 영남일보 6면 “産團 조성때 끝낸 환경평가 공장 지을 때마다 다시 하는 게 말이 되나”기사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김 시장(대구광역시장)은 “지금까지 외국기업이나 역외 기업을 유치해 공장을 신축하려해도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 때문에 짧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이 걸리다 보니 결국 지역이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산업단지 조성 때 이미 마친 교통․환경평가를 공장지을 때마다 다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개선을 지시했다”

     ○   지난 1월 15일 대구시와 대구진출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던 휴대폰 부품업체인 <주>GMS는 MOU를 체결한 지 4개월 보름 만에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착공할 수 있었다


    □ 해명사항

    ○ "지방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완료되며, 그 이후 산업단지내 개별공장 입주시에 다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는 없음

    ○ 휴대폰 부품업체인 <주>GMS의 대구 성서산업단지내 입주와 관련하여 어떠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도 진행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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