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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닷모래채취관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 등록자명 : 김희관
    • 조회수 : 3,863
    • 등록일자 : 2004.03.04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ㅁ 환경부 환경평가과에서 시행한 내용입니다.  바닷모래채취관련한 사업장이나 이와 관련한 허가관청 등에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2004.3.2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바닷모래채취관련 누적환경영향평가의 적용시점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결과,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의 더목(4) 및 비고4의 규정에 의한 바닷모래채취사업의 경우, 동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된 '01.7.2 이후 허가된 사업의 규모를 합산(동일사업자가 동일광구에서 기존 허가받은 채취면적과 신규 허가받는 채취면적의  합이 25만㎡ 이상 또는 기존 허가받은 채취량과 신규 허가받는 채취량의 합이 50만㎥ 이상)하여 평가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참고로 도서(섬)의 해안(해안선으로부터 육지쪽 1km, 바다쪽 10km이내 지역)에서 시행되는 바닷모래채취사업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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