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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공시송달
    • 등록자명 : 김명주
    • 조회수 : 19,126
    • 등록일자 : 2008.04.16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공  고  안


    대구지방환경청 공고 제2008 - 16호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의거 아래 업체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에 요한 비용납부명령을 통지하고자 하나, 사업자의 부도 및 폐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8.4.16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수신자) : ㈜대륙이엔알

    2. 소재지 :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407-2

    3. 통지문의 제목 :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4. 통지문의 주요내용

       ㅇ ㈜대륙이엔알이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750번지 일대, 430-1, 765-2번지 토지에 야적한 방치폐기물건에 관하여 적정처리 조치를 요구하는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기일내에 이행하지 않아 우리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이에 소요된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할 것을 통지

       ㅇ 만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조치예정

       ㅇ 납부할 비용

         - 430-1번지 : 102,452,230원

         - 765-2번지 :  40,815,310원

       ㅇ 납부기한 : 2008.5.1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053-760-25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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