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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륙이엔알 행정대집행영장 통지 공시송달
    • 등록자명 : 김명주
    • 조회수 : 3,715
    • 등록일자 : 2007.12.13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공  고  안


    대구지방환경청 공고 제2007 - 55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및 제3조에 의거 아래 업체에 대하여 대집행영장을 통지하고자 하나, 사업자의 부도 및 폐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7.12.12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수신자) : ㈜대륙이엔알

    2. 소재지 :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407-2

    3. 통지문의 제목 :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4. 통지문의 주요내용

       ㅇ 귀사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750번지 일대, 430-1, 765-2번지에 야적한 방치폐기물건에 관하여 2007.11.8.까지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조치를 요구하는 계고서를 송달하였던 바 지정기일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ㅇ 우리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49조와 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동법제3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 처리를 집행함을 통지합니다.



    붙임 : 대집행영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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