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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12.24] 소각시설 운영기준 미준수 사업장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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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624
    • 등록일자 : 2003.12.24
  • 금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한 20개 중.소형 소각시설 운영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 10개 사업장에서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는 시간당 95㎏ 처리용량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하면서 연소실 출구온도를 기준인 800도(200㎏/h 이상 시설은 850도) 미만으로 유지 관리해 온 정부출연연구기관 2곳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들 연구기관에는 과태료 200만원씩이 부과됐다.




    또 충북 청원의 D산업은 시간당 40㎏ 처리용량의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을 가동하면서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자가 측정을 전혀 실시하지 않아오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나머지 7개 사업장도 시간당 30-180㎏ 처리 용량의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연소실 출구온도를 기준보다 낮게 유지하거나 출구온도를 연속측정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법규를 위반해 150만-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연소실 출구온도 유지는 다이옥신 배출을 줄이기 위해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1년에 2차례씩 중소형 소각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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