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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2/4분기(4~6월)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결과
    • 등록자명 : 기획/홍보
    • 조회수 : 3,113
    • 등록일자 : 2004.07.30
    • 담당부서 : 기획과
  • ◇ 33,352개소 단속, 1,613개소 적발(위반율 4.8%)
    ◦ 폐쇄명령 278개소, 사용중지 264개소, 조업정지 181개소,
    개선명령 436개소, 경고 등 기타 419개소

    ■ 환경부는 ’04. 2/4분기 중에 전국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33,352개소를 단속하여 1,61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단속업소 중 환경법을 위반한 업소의 비율은 4.8%로 나타났으며,
    ◦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폐쇄명령(278건), 사용중지(264건), 조업정지(181건), 개선명령(436건) 등 1,578건을 행정처분하고,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그 위반정도가 중한 806개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하였다.

    ◦ 주요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광원목재(주), 제일제강공업(주), 아세아산업개발(주)에 대하여는 사용중지와 함께 고발조치하고,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동일산업(주), (주)동원사북광업소는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하였으며,
    - 대기 또는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삼광제지공업사, 삼성공조(주), 남양유업(주)천안공장, 금단공업(주) 등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 또한, 금년 상반기(‘04. 1~6월)중에 2회이상 위반한 업소는 총 12개소(붙임5)이며,
    · 이중 조광피혁(주), (주)축림 등 2개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고 개선완료 보고 후 또 다시 기준을 초과하여 재차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 영풍제지(주)의 경우에는 보일러와 소각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와 방지시설을 잘못 운영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하는 등 5회에 걸쳐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개선명령, 조치명령, 과태료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체 단속대상 배출업소 수 대비 2/4분기에 단속한 비율이 높은 시·도는 인천(70.7%), 서울(52.6%), 강원(50.2%) 등의 순이며, 경남(34.5%) 등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단속업소 중 법을 위반한 배출업소를 얼마나 많이 적발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위반율은 경기(7.3%), 부산(7.2%), 울산(6.5%)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2.1%), 전북(2.2%), 전남(2.9%) 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음
    ◦ 전체 고발건수는 806건이며, 이중 경기도가 386건으로 전체대비 47.9%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지난해 같은 기간(''03. 2/4분기)과의 단속실적을 비교해보면
    ◦ ''04. 2/4분기 단속업소수는 전년대비 9.3% 증가(30,520→33,352)하였으며, 위반업소수는 19.7% 감소(2,009→1,613)하였고, 고발건수는 18.5% 증가(680→806)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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