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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2,989
    • 등록일자 : 2004.08.12
    • 담당부서 : 기획과
  • □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229종으로 확대지정, 양서ㆍ파충류 보호 강화, 먹는자 처벌 대상 동물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
    □ 야생동ㆍ식물과 그 서식처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내년 2월 시행예정

    ■ 환경부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2004.2.9)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04. 8. 11(수) 입법예고했다.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은 내년 2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은 야생동ㆍ식물과 서식처의 체계적 보호를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의 야생동ㆍ식물관련 규정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로 금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ㆍ시행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현행 194종에서 229종으로 확대ㆍ지정
    - 현행 멸종위기 및 보호종을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I급, II급으로 명칭 변경
    - 서식분포자료 검토, 분류군별 전문가회의를 거쳐 보호가치가 높고 서식감소추세가 뚜렷한 무산쇠족제비, 시베리아흰두루미, 자라, 꾸구리, 남방방게, 왕사슴벌레, 가시연꽃 등 48종을 신규로 지정하고, 서식분포가 크게 나타난 쇠가마우지 등 13종은 지정해제 (첨부 자료 참조)
    ◦먹는자 처벌대상에 멧돼지, 고라니등 밀렵ㆍ밀획되는 대표적 동물 선정
    - 불법 포획ㆍ수입ㆍ반입된 동물을 먹는 사람에게까지 처벌 확대(1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멸종위기야생동물 184종중 조류 62종 및 포유류 21종과 밀렵ㆍ밀획되는 대표적 종인 노루, 멧돼지, 멧토끼, 오소리, 너구리, 고라니, 꿩, 쇠기러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고방오리, 쇠오리 등 12종을 포함, 총 95종을 먹는 자 처벌대상으로 지정
    ◦보신용으로 남획되어오던 살모사 등 국내 서식 양서ㆍ파충류 전종에 대해 포획금지 및 수출입 규제
    - 국내 서식 양서류 18종, 파충류 25종 전체에 대해 포획이 금지되며(위반시 2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수출ㆍ입도 규제
    - 다만 산개구리, 참개구리등 수요가 크고 서식밀도가 높은 종에 대해 인공증식 목적의 포획을 허가하여 양식이 가능토록 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공증식계획서를 제출받아 증식방법, 증식시설 등을 검토하여 포획허가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중 대량 재배되는 일부 종에 대해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하여 합법적 이용 허용
    -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중 원예업체등 에서 대량재배되고 있는 나도풍란, 깽깽이풀 등에 대해 지방환경청에서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하여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의 근거마련
    - 법적 보호동물로 인한 피해와 보호지역 내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반복적 피해발생지역에 대해 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마련
    ◦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 및 야생동ㆍ식물보호세부계획의 내용
    - 5년마다 환경부장관이 야생동ㆍ식물의 현황ㆍ전망, 보호목표, 주요시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내의 야생동ㆍ식물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ㆍ이행

    ■ 입법예고 기간은 ‘04. 8월 11일에서 8월 31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1.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ㆍ시행규칙(안) 주요내용
    2.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지정(안) 229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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