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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개정령(안)
    • 등록자명 : 김미정
    • 조회수 : 3,699
    • 등록일자 : 2004.03.31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환경부 공고 2004-29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3. 26 .
    환 경 부 장 관

    환경·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개정(2003.12.30, 법률 제7020호)하여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획정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평가서 등 작성시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작성 대행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제1항제8호, 제24조제1항제4호 신설)
    나.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시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요청이 있은 후 15일이내에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전문가, 협의기관 공무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직원 등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제1항 내지 제6항 신설)
    다. 획정위원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대상 항목 선정, 중점 항목별 환경조사, 영향예측, 저감 방안 등에 대한 조사방법 및 조사범위 등에 대해 심의·결정(안 제25조의2 제7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환경부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 : 02-2110-6716, FAX : 02-507-6214, 전자우편 : belovedi@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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