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안전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게시물 조회
  • 공지2016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안내
    • 등록자명 : 강수희
    • 조회수 : 4,805
    • 등록일자 : 2017.03.15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을 통하여 배출량 조사표를 '17.4.30.(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29~30은 주말이므로 문의 불가, 4.28까지 제출요망)

    그리고 종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보고시스템 주소가 변경되었으며( http://icis.me.go.kr/prtr/tri ),
    보고시스템은 `17.3.27일 부터 접속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시스템에서 아이디,비밀번호 못찾으시면 사업자등록증에 변경할 e-mail 기재 후,
    팩스(053-643-7706)부탁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배출량조사표 작성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오니(붙임2 확인), 업무 담당자께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참석시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7.3.30.(목) 14시~18시
    장 소 : 구미시립중앙도서관 강당(구미시 경은로 85)
    사업장 소재 지역 : 경북소재 사업장 (포항, 경주, 경산, 영천, 고령 제외)

    일 시 : ‘17.3.31.(금) 14시~18시
    장 소 :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대구시 달서구 화암로 301)
    사업장 소재 지역 : 포항, 경주, 경산, 영천, 고령 소재 사업장

    일 시 : ‘17.4.6.(목) 14시~18시
    장 소 :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대구시 달서구 화암로 301)
    사업장 소재 지역 : 대구 소재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면제신고 대상 안내: 아래 ①~⑤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면제대상임
    ① 조사대상 업종 미해당 : 붙임3 확인
    ② 대기&수질 배출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③ 조사대상 415종 물질 미사용 : 붙임3 확인
    ④ 함유율이 조사기준 미만 : 붙임3 확인
    ⑤ 취급량이 조사기준 미만 : 붙임3 확인

    면제대상 업체에 해당되는 경우 : 배출량 보고시스템( http://icis.me.go.kr/prtr/tri )에 로그인
    - 팝업창 [조사대상 확인절차 ] 해당항목 작성 - [면제신고서] 작성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3-230-6594, 6595, 6597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2017년 유해화학물질 제조등의 보고 설명회 자료
    다음글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비대상사업 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