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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도 컨설팅 무료지원 안내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4,407
    • 등록일자 : 2017.01.16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 문 의 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장외평가팀(02)3019-6790, 6799, 6796,6748)

    1. 지원대상 사업장
    ‘17년도 이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하는 전국 150개 중소기업(단, 전자담배판매점은 예시집 제공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 제외)


    《 우선지원 고려대상 》

    ①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기한이 ‘17년도 이내인 경우
    ②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영업변경허가 사업장으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
    ③ 사업장 규모(매출액?근로자수 등)가 작은 경우
    ④ 기타(유해화학물질 업종, 취급량, 기초정보의 적절성 등)

    2. 지원 비용 : 무료

    3. 지원방법 : 협회의 전문 컨설턴트가 선정된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장의 담당자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
    ※ 단, 장외?위해 컨설팅 지원업무 수행 도중 사업장 담당자의 이행의지(작성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 시 평가 후 중단

    4. 지원기간 : ‘17.4월 ~ ’17.8월(예정)

    5. 지원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6. 지원신청방법 및 절차

    □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17년 1월 13일(금)~ 2월28일(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ymbae@kcma.or.kr) 제출
    ? 제출서류 : 아래 ①~④ 서류 모두 제출
    ① [서식 1] 지원신청서
    ② [서식 2] 물질?시설 현황표
    ③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
    ④ 사업자등록증

    7. 사전교육 실시 일정
    ? 교육내용 :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의 기본 이해도 향상 및 지원사업 운영계획, 신청서 작성 요령 등 안내
    ? 교육일자 및 장소 : 장소 및 시간 추후 안내
    - 제5차 대구 2.14(화)
    □ 문 의 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장외평가팀(02)3019-6790, 6799, 6796,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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