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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12.09] 하수슬러지 시설 기피..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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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830
    • 등록일자 : 2003.12.09
  •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
    지된 가운데 안동을 비롯, 경북북부지역 지자체가 처리시설 유치를 꺼려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동시 수하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연간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9천6t(하루 24.6t)을 2억4천만원(t당 2만6천860원)의 처리비를 들여 해양투기해 왔으나, 관계법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불가능해졌다.

    북부권행정발전협의회는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북부지역 시·군 간에 수차례 협의를 해왔으나 지자체마다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유치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자체적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환경부와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하루 50t을 처리하는 설치비가 70억원이다.

    이 가운데 시는 21억원과 연간 운영비 6억2천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해양투기를 제외한 매립, 소각, 재활용, 민간위탁 등 차선의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아 내년부터 슬러지 처리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슬러지 처리시설에 따른 엄청난 시설비와 연간 운영비가 소요돼 자체적으로 착수하지 못했다”며 “일부 지자체끼리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두영기자 ldy590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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