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 2022년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알선) 비대면 자율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요청
-
- 등록자명 : 원광인
- 조회수 : 5,673
- 등록일자 : 2022.08.02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1. 귀 사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청은 2022년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지도·점검의 일환으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알선)에
대한 자율점검 제도 운영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의 적법 관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사업장에서는 판매업 허가(변경허가, 신고), 관리자 선임, 안전교육 이수,
화학물질 관리대장(판매) 기록·보존, 실적보고 등 유해화학물질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22.8.31(수)까지 아래 제출처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71길 9, (우)42768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전자우편) fbkh80@korea.kr
(문의처) 053-230-0762
4. 아울러, 비대면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표 양식 게제(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정보마당→부서별자료→화학안전관리단)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