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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신고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기간 공고
    • 등록자명 : 구미라
    • 조회수 : 1,875
    • 등록일자 : 2009.08.26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 환경부 공고 제 2009-270호 

    미신고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 기간 공고

    법무부와 환경부는 신고하지 않은 비점오염원을 일제 정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미신고 비점오염원 자진신고 기간을 정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규정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비점오염원 소재지 관한 유역(지방)환경청

    갖추어 신고기간 내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설치변경 신고

    4. 자진신고자 혜택

    법 제5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벌칙 면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및 저감시설 설치를 완료하는 경우 선처요청

    법 제53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면제(3백만원 이하 과태료)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행위가 적발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09년 8월 26일

    환경부장관 이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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