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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3,584
    • 등록일자 : 2003.12.31
    • 담당부서 : 기획과
  • ■ 환경부는 지난 5.29일「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1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 동 개정안은 법률의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그간 시행령ㆍ 시행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모든 지하역사,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ㆍ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ㆍ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ㆍ항만시설 중 대합실ㆍ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의료기관(병상수 100개이상 포함)ㆍ실내주차장(공동주택 부설 제외)ㆍ철도역사의 대합실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ㆍ보육시설ㆍ노인복지시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2이상 용도 건축물,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ㆍ상점가ㆍ혼인예식장, 대규모점포,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로 규정하였다.
    ○ 실내공기질을 항시 유지하여야 하는 오염물질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5개 오염 물질로 정하여 이들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유지기준을 설정하였고,
    -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유지기준은 아니나, 기준을 달성할 것을 권고하는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 이들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연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일정 기준의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3년 이내에 동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 또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일정량이상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을 금지하였다.
    * 포름알데히드: 접착제(4㎎/㎡ㆍh), 일반자재(1.25㎎/㎡ㆍh)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접착제(10㎎/㎡ㆍh), 일반자재(4㎎/㎡ㆍh)
    ○ 이 법 시행 후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민입주 전에 규모에 따라 3개소 내지 9개소에서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측정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고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출입문 등에 60일간 공고토록 하였다.

    ■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2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하여 5월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붙임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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