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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작성지도 컨설팅 무료지원 안내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14,968
    • 등록일자 : 2019.01.15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부담을 해소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 사업장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지원 목적 : 중소기업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작성 지도를 통해 사업장 담당자의 제도이행 역량 강화

    □ 컨설팅 비용 : 무료지원

    □ 지원대상 : ‘19년도 이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하는 전국 200개 중소기업(단, 시약판매업은 예시집 제공 등으로 인해 지원 대상 제외)

    ※ <붙임 1>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 경과규정 참조

    □ 선정방법 : 신청 사업장 중 우선순위·선착순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지원방법 : 협회의 전문 컨설턴트가 선정된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장의 담당자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

    ※ 단, 장외?위해 컨설팅 지원업무 수행 도중 사업장 담당자의 이행의지(작성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 시 평가 후 중단

    □ 지원기간 : ‘19.3월 ~ ’19.10월

    □ 지원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문 의 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장외평가팀(02)3019-6790, 6796, 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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