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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반영 관련 협조
    • 등록자명 : 권영창
    • 조회수 : 3,769
    • 등록일자 : 2003.11.24
    • 담당부서 : 권영창
  • 1.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기준의 적정성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전에 우리청과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우리청에서는 협의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협의의견을 회신하고 있습니다.
    2. 이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우리청에 통보하도록 규정(동법제26조 제1항)하고 있으며
    3. 통보받은 협의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 및 사유를 우리청으로 통보토록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어 협조요청하오니 특별한 사유가 있어 협의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한 때에는 즉시 우리청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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