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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한 안내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5,058
    • 등록일자 : 2003.12.29
    • 담당부서 : 기획과
  •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관련하여, 최근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 현재와 달라지는 것이 있는 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판매업체에서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동 제도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매립할 경우 악취, 해충, 침출수 발생 등으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정부에서는 1997년도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토록 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재활용시설 설치 또는 민간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 동 제도는 시(市) 지역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며, 일반 가정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바대로 현재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넣어 지정된 곳에 배출하거나,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즉,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리고,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객실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이나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는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동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가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의 제3호라목(2)의 규정에 의한 수분함량을 감량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분리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하여 소각하거나,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하수병합처리 등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배출 시 병 뚜껑, 수저, 견과류의 껍질 등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사항에 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2-2110-6928, 6929 담당 : 정영대, 한상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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