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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관리를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도 연대책임 배상 결정
    • 등록자명 : 백춘흠
    • 조회수 : 3,921
    • 등록일자 : 2003.10.18
    • 담당부서 : 기획과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영화)는 지난 3분기동안 74건의 피해분쟁 사건 중 56건을 당사자간의 합의 처리하고, 나머지 18건은 위원회의 재정결정으로 각각 종결 처리하였다. 이중 특이한 재정결정 사례로는
    - 도로관리청인 부산광역시(선주자)와 아파트 시공사인 건설사 (후주자)에게 연대 책임 배상결정(30% 대 70%)
    -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한 여주군 문예회관 신축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인 신청인에게 배상결정

    먼저 도로관리청으로서 선주자인 부산광역시와 후주자인 아파트 시공사간의 피해분쟁에 대한 재정결정 사례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2동 ㅇㅇ 아파트 주민 ㅇㅇㅇ 등 934인이 부산 사상구 동서고가도로 및 하부도로변 차량소음·분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아파트를 시공한 ㅇㅇ건설(주)와 도로관리청인 부산광역시,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권자인 사상구청을 상대로 2,802백만원의 배상과 소음저감대책을 요구한 재정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소음도 65dB(A)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인 ㅇㅇㅇ 등 623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피해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내인 ''99. 12. 25∼''02. 12. 24까지 피해자의 실제거주기간에 따라 197,130,000원과 재정신청수수료 591,390원을 합한 총 197,721,39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소음도가 65dB(A)미만인 신청은(311인) 기각하였다.

    이사건에 대한 정신적 피해배상과 방음대책 책임의 범위는 시공사인 ㅇㅇ건설(주)가 70%,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부산광역시가 3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피해배상의 책임사유는 ① 시공사인 ㅇㅇ건설(주)는 도로변에 아파트 건축계획을 수립하면서 아파트 전체의 소음수준이 규제소음도 65dB(A)이내가 되도록 동별배치 및 방음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규제소음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건축·분양하여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한 책임이 인정되어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및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등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 수급인의 담보책임 :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아파트 입주자)은 수급인(아파트 시공사)에게 하자(소음도 초과)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
    ※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등에 대한 특례 : 수급인은 건축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인도후 5년간 (목적물이 석조,석회조 등인 경우는 10년)담보의 책임이 있음
    ② 부산광역시는 ㅇㅇ건설(주)에서 동 고가도로에 반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구조상·관리상 등의 문제를 들어 불가하다는 통보로 현재까지 방음벽 설치가 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책임과 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28조 내지 제31조(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 지정 등)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도로변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한 사실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였다.
    ※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위원회의 이번 배상결정은 앞으로 인·허가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환경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사후에 배상 등 책임이 따르므로 정책수립 또는 판단에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사례를 제공하였다.

    다음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가해자가 재정을 신청한 사례로
    경기도 여주군 문예회관 신축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목장주 ㅇㅇㅇ 등 2인)들이 객관성 없는 과도한 배상을 요구해옴에 따라 가해자인 (사)전국문예회관 연합회(회장 ㅇㅇㅇ)가 신청인이 되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따르기로 피해자인 목장주와 합의하고 재정을 신청한 사건으로 위원회는 전문가조사 등을 토대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젖소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67,260,000원의 배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가해자인 (사)전국문예회관 연합회(회장 ㅇㅇㅇ)는 66,249,598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례는 ''03년도에 재정처리한 연편균 배상율(신청액 대비 배상액) 16.3%에 비하여 98.5%로 최고의 배상을 한 사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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