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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7일(수) KBS 9시뉴스 "환경평가 하나마나"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 등록자명 : 박성수
    • 조회수 : 2,809
    • 등록일자 : 2008.09.18
  •  

    2008년 9월 17일“환경평가 하나마나”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개요

    ㅇ 보도일시 : ’08.9.17(수). KBS 1TV 9시 대구․경북뉴스(21:33~36분)

         ※ 취 재 : KBS 신지원 기자


      ㅇ 주요 보도내용 : 환경평가 하나마나

       -   공사장 인근에 소음과 진동,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환경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청도의 한 골프장 발파공사의 소음․진동으로 지난 2006년 인근 축사의 돼지 800마리가 갑자기 죽거나 유산하고, 인근 농가의 한우가 폐사하고 주택에 균열이 생기는 등 모두 6건의 환경분쟁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가 없다고 나타나 있음.

       -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및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하여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 해명내용

    ① ‘발파공사’와 관련하여

      ㅇ   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생활환경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측한 것은 발파시 폭약을 지발당 1.75㎏ 이내로 사용할 경우를 조건으로 한 예측으로서 이 예측치에 대하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소음․진동 분야 전문가의 검토과정을 거친 바 있으며,

      ㅇ   이와는 별도로 사업자가 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발파작업은 1일 3회이내(주간으로만 한정), 허용 장약량 이하 폭약사용(1.75㎏ 이하), 동시 넓은 지역 발파 금지, 무진동파쇄제 등 저소음 발파공법으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단지 인근 축사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실만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②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하여

      ㅇ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수 십 개국이 채택․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77년에 도입하였음.

      ㅇ  지난 30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옴으로써 미비한 점이 다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및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어 유용한 제도로 인정을 받고 있는 제도에 대하여 피해  원인은 불문하고 피해사실만 부각시켜 제목에 “환경평가 하나 마나” 라고 표현하며, 보도내용에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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