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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1208]"정부 인가 첨가제" 세녹스 허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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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639
    • 등록일자 : 2003.12.07
  • 공정거래위원회가 세녹스의 부당광고 혐의에 대해 재조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공정위로부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던 세녹스 제조회사 프리플라이트가 최근 문제가 됐던 내용을 다시 광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7일 "프리플라이트가 최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정위가 금지시켰던 내용의 광고를 다시 하기 시작했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인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9월 프리플라이트가 세녹스를 광고하면서 ''환경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다목적 첨가제''''검사를 필한 뒤 첨가제로 등록해 판매 인가를 받았다''는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은 허위.과장 광고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리플라이트 측이 최근 재판에서 가짜 휘발유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뒤 판매를 재개하면서 문제가 됐던 광고를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가 금지시킨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3일 프리플라이트에 공문을 보내 정부 허가를 받은 연료첨가제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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