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2003년 환경영향평가대행실적 및 행정처분내역 발표
    • 등록자명 : 김미정
    • 조회수 : 3,484
    • 등록일자 : 2004.04.07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 환경영향평가 및 조사대행 건수 641건, 대행비 407억원 규모 -

    ■ 환경부는 도로건설, 택지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대행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03년도 평가대행실적과 행정처분내역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 ''03년말 현재 평가대행자는 259개로 전년 234개소 대비 10%가 증가하였으며,
    ◦ 환경영향평가 대행건수는 199건, 총대행비는 215억원으로 전년도의 250건, 295억원에 비하여 각각 20%,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지난해까지 평가대행계약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계약후 실제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지난 ''03.12월에 준공실적으로 기준이 변경되면서 ''03년 대행계약실적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 또한 평가대상사업의 공사시 및 운영시 이루어지는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 실적은 총 442건, 대행비 192억원으로 지난해 249건, 116억원에 비하여 크게 증가(건수 77%, 대행비 65%)하였다.
    ◦ 이와같이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건수 및 대행비의 증가는 사업자가 전문기관인 평가대행자에게 조사를 맡기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한편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대행자 89개소에 총110건으로서 이중 등록취소 4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18건 경고 61건, 기타 3건등이었다.
    ◦ 위반사항은 변경등록 미이행, 기술인력 부족, 대행실적 전무가 8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변경등록 미이행이 50%에 이르고 있어 지난해말 법령을 개정하여 변경등록 기간은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위반사례가 줄어들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 이와 같이 위반업체가 많은 것은 대행자의 법규 준수 의지가 미흡한 것도 주요원인이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체를 계도하여 법령위반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 2003년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및 행정처분 세부내역은 사업자 및 관련 행정기관 등이 환경영향평가 관련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 붙임 : 2003년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 공고안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확정
    다음글
    UNEP 제8차 특별총회 및 세계환경장관회의, 제주 Initiative 도출에 합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