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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규제 지역 확대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4,159
    • 등록일자 : 2003.12.30
    • 담당부서 : 기획과
  • -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수계 상수원 상류 일부지역에 대해 수은, 카드뮴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규제 강화 -

    ■ 환경부는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수계 주요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시설 등의 상류 일부 집수구역을 인체 및 생태계에 유해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신규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하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으로 새로이 지정하여 유해물질에 의한 상수원 수질오염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 지난해 10월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2003.12.19)를 완료하였고, 2003.12월중으로 관련 고시(“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를 공포할 계획이다.

    ■ 이 경우 새로이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원료ㆍ부원료 또는 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생산공정 중 화학반응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생성되어 폐수로 발생하는 공장은 입지가 금지된다.
    ※ ‘特定水質有害物質’은 사람의 건강, 동‧식물의 生育에 危害를 주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현재 페놀, 수은, 구리, 납 등 17개 물질을 지정
    ○ 다만, 병원시설, 사진시설 등 주민편의시설과 같이 불가피하게 입지가 필요한 경우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시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 유해성이 낮은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을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전혀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하면서 사고에 대비한 누출차단 시설 등을 갖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사전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여 날로 발전하는 환경기술의 발전을 수용하고자 하였다.
    ※ 미국, 일본의 경우 폐수무방류시설이 각각 140여개소, 25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설치 사유는 폐수 방류가 금지된 지역에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배수기준이 엄격한 경우, 수질오염에 대한 민원 발생, 상수원 부족 등의 제반 여건을 해결할 목적임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은 1990년부터 팔당호, 대청호, 낙동강 물금ㆍ매리지역 일부에 대해서만 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수계의 수질관리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 및 수계별 시ㆍ도가 합동으로 수립한 3대강 물관리종합대책(1999~2000)의 일환으로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 지정 지역은 3대강 수계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시설 등의 상류 집수구역으로서
    ○ 낙동강 수계는 당초 10읍ㆍ면(570㎢)가 103읍ㆍ면(3,386㎢)로 약 6배 증가하고, 금강 수계는 당초 27읍ㆍ면(722㎢)가 100읍ㆍ면(4,576㎢)로 6.3배 증가하며, 영산강ㆍ섬진강 수계는 당초 지정된 지역이 없었으나 신규로 19읍ㆍ면(918㎢)을 지정한 것이다.
    ※ 팔당호 유역(‘99.10) : 40읍ㆍ면(2,102㎢) → 75읍ㆍ면(3,926㎢)
    임진강 유역(‘02.9) : 20읍ㆍ면(1,042㎢) → 25읍ㆍ면(1,296㎢)

    ■ 1998~2002년까지 3대강 수계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증가 현황을 보면 낙동강 수계는 225개소가 896개소로 3배 증가, 금강 수계는 89개소가 419개소가 4배 증가, 영산강ㆍ섬진강 수계는 60개소가 170개소로 2.8배 증가하고 있어, 상수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으로 정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증가를 막는 것이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

    ■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향후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를 현행 17종에서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2004년에는 클로로포름과 1,2-디클로로에탄 등 2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 클로로포름 : EPA 발암구분 B등급, 유기화학 플라스틱 제품, 금속표면처리 시 발생
    1,2-디클로로에탄 : EPA 발암구분 B등급, 유기화학 플라스틱 제품, 제약업에서 발생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수원이 수은, 페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어 급수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하는 수질오염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 수계의 상수원에 의존하는 주민은 더욱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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