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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 '17년4월12일 대경일보에 보도된 “대구지방환경청 폐기물관리법 위반 폐기물처리업체 공개거부, 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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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은동
- 조회수 : 3,059
- 등록일자 :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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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대구지방환경청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행청처분 내역” 정보공개청구를 “공개 거부”하여,
- 국민의 알권리 위배, 환경오염 예방취지 배치, 특정업체 비호 오해 등을 일으킴
□ 설명 내용
○ 금번 정보공개청구는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소송 등 다툼의 소지가 있어 부득이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는 바, 기사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특정업체 비호 등은 사실과 다름
*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면 소송 등을 거쳐 확정됨
○ 향후, 확정된 행정처분 등 환경관련법령 위반행위는 최대한 공개하여 환경행정의 투명성 확보, 국민의 알권리 충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주민감시 활성화를 증진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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