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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수 재이용 업무처리지침」제정
    • 등록자명 : 허봉조
    • 조회수 : 7,376
    • 등록일자 : 2005.01.14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수 재이용계획 승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이용계획 신청자와 승인자의 합리적이고 적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재이용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추진실태점검사항, 처리수재이용계획 작성메뉴얼 등을 포함한 『처리수 재이용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처리수 재이용 계획수립, 승인 및 추진실태 점검등 관련업무에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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