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정보통신망게시에관한고시 알림
    • 등록자명 : 김희관
    • 조회수 : 3,205
    • 등록일자 : 2004.01.27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환경부고시 제2004-11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4. 1. 26.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정보통신망게시에관한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을 주민 등이 정보통신망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영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평가서초안 요약서전자문서(이하 “요약서”라  한다)의 양식 및 제출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약서의 양식) 요약서의 양식은 별표 1과 같으며, 분량은 A4 용지 10면이내로 하고 활자크기는 12포인트로 한다. 이 경우 위치도 등 첨부 자료는 별도로 산정한다.

    제3조(요약서 제출방법 및 시기) 사업자는 요약서를 디스켓 또는 디스크에 저장하여 영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서초안과 함께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요약서의 보완) 사업자는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약서를 검토하고 그 내용이 극히부실하여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요약서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서초안의 정보통신망 게시) 주관 시는 경우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에는 평가서초안 전부를 요약서에 첨부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비무장지대일원 생태조사결과 종합보고서
    다음글
    환경부, 2003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