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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 등록자명 : 김미정
    • 조회수 : 3,918
    • 등록일자 : 2004.03.31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환경부 공고 2004-30호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3. .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역사문화유적의 보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시 역사문화유적에 대해 미치는 영향과 저감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역사문화유적을 포함하고자 함

    2. 개정내용
    환경영향평가 항목중 사회·경제환경분야의 문화재에 역사문화유적을 포함하여 역사문화유적에 미치는 개발사업의 영향을 저감하고자 함(별표 2 제3호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환경부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 : 02-2110-6716, FAX : 02-507-6214, 전자우편 : belovedi@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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