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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10.10] 환경부 엉뚱한 ‘정책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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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3,240
    • 등록일자 : 2003.10.10


  • ■환경부가 감염성폐기물 멸균분쇄처리 및 재활용기술 개발사업에 16억원 이상의 국고를 지원해놓고 멸균처리업 운영을 금지하는 모순된 정책을 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8월부터 환경부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감염성폐기물처리장치 개발사업과 감염성폐기물의 자동 멸균분쇄처리 및 재활용기술 개발사업을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 2004년 5월까지 3년간 총16억2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두 사업 모두 중간평가에서 호평을 받았고 곧 제품화 단계를 밟게 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감염성폐기물 멸균처리업체의 운영을 2005년 8월8일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의료기관 내에 멸균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학교보건법의 규제를 받게 돼 2004년 12월까지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고를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사장시켜야 하는 정책적 모순이 빚어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입법예고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모든 감염성폐기물을 감염성폐기물 전용소각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멸균·분쇄업이 설 땅을 잃게 만들어 특정업체 편들어주기라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매립하거나 일반 산업폐기물 소각장에서도 처리가 가능했던 멸균·분쇄 감염성폐기물을 멸균·분쇄하지 않은 폐기물과 다름없이 모두 전용소각시설에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결국 의료기관은 멸균·분쇄처리 과정을 거치면 비용이 상승하므로 이를 기피할게 분명하다.

    멸균·분쇄시설이 소각시설에 비해 대기오염경감과 처리비용 절감에 이를 육성해야 하는데도 환경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전재희(한나라·경기 광명)의원도 “감염성 폐기물을 멸균·분쇄한 후 매립이 가능하도록 하면 소각시설의 처리물량이 줄어들게 된다”며 “소각업체에서 로비를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담당자는 “현재의 멸균·분쇄시설은 100% 멸균을 보장할 수 없어 전용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멸균·분쇄한 감염성폐기물의 매립이 허용돼 있어도 매립시설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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