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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를 전ㆍ후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계획
    • 등록자명 : 전상인
    • 조회수 : 3,122
    • 등록일자 : 2004.01.14
    • 담당부서 : 기획과
  • ◇ 설 연휴 전에 유독성 폐수배출 등 환경오염 우려시설 중점 지도ㆍ단속
    ◇ 설 연휴 기간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오염감시 순찰반 및 오염신고 창구 가동

    ■ 환경부는 『설 연휴』를 전후한 취약시기에 유독성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환경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문제업체 등 환경오염발생 우려시설에 대한 특별감시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 16개 시ㆍ도 주관으로 『설 연휴』를 전ㆍ후하여 1.14부터 1.28까지 15일간 실시된다
    ◦ 중점 단속대상은 상수원지역의 오염원과 하ㆍ폐수 처리장 등 환경기초 시설, 유기용제ㆍ유독물ㆍ악성폐수 등의 유독성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도축ㆍ도계장 등이며,
    ◦ 이들 시설에 대한 특별지도ㆍ단속, 순찰활동 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신고전화:국번없이 128번)운영 등 다각적인 감시방법이 동원된다

    ■ 이번 특별 단속활동은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하게 된다
    <『설 연휴』전 1.14 부터 1.20(7일간) >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726명의 특별단속 요원을 투입하여 3,782개소의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시설을 중점 감시ㆍ단속하고, 일선 환경관서의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351명)은 폐ㆍ하수처리장 등 448개소의 환경기초시설 적정가동 여부를 현장 확인ㆍ점검한다
    <『설 연휴』1.21부터 1.25(5일간) > 하루 평균 652명의 특별감시요원이 상수원수계, 공단주변하천 등 923개소의 오염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전국 각 시ㆍ도는 설연휴 기간중 특별감시활동을 지휘ㆍ지원하기 위한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설 연휴』후 1.26부터 1.28(3일간) > 연휴동안 생산공정 중단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가 취약한 863개소의 영세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 환경부는 특별단속 기간(1.14~1.28)동안 시ㆍ도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경오염 예방 또는 신고와 관련한 신고ㆍ상담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 지역주민과 산업체에서 환경오염신고나 환경오염 방지시설 가동에 따른 상담 등을 원할 경우에는 인터넷 신고창구 또는 국번없이 128전화를 적극 이용하여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1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며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의 공지사항』란에 게재되어 있다

    ※붙임 : 설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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