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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장 등의 생활소음규제 강화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4,239
    • 등록일자 : 2004.01.15
    • 담당부서 : 기획과
  • - 현행 생활(공사장)소음 규제기준 보다 5dB 강화
    - 산업단지내 주거ㆍ상업지역을 생활소음ㆍ진동 규제지역에 포함

    ■ 환경부는 정온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생활(공사장)소음 규제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5데시벨 강화하고, 산업단지 안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지역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을 1월 15일자로 개정ㆍ공포하였다.

    ■ 현재의 공사장소음 규제기준은 외국의 기준과 비교하여 5~15dB 정도 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장소음 규제기준이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 수인한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o 규제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ㆍ강화함으로써 민원해소와 함께 저소음기계ㆍ장비 개발, 저소음공법 개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o 현재의 규제기준보다 5데시벨 강화하되,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거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 낮(08:00~18:00)70 ⇒ 65dB, 아침ㆍ저녁(05:00~08:00, 18:00~22:00)65 ⇒ 60dB, 밤(22:00~05:00) 55 ⇒ 50dB
    ▲ 그 밖의 지역 : 낮(08:00~18:00)75 ⇒ 70dB, 아침ㆍ저녁(05:00~08:00, 18:00~22:00)70 ⇒ 65dB, 밤(22:00~05:00) 55 ⇒ 50dB
    ※ 소음ㆍ진동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02년도 21,759건으로 ''01년도 12,160건에 비하여 79% 증가하였으며, 이중 공사장민원이 15,925건으로 전체민원의 73%을 차지
    ※ 환경분쟁조정사례는 ’91~2003까지 총 1,016건 중 84%(859건)가 소음피해 사건임

    ■ 또한, 종전에는 산업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은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정온한 생활환경 보호차원에서 산업단지내라 하더라도 주택 및 상가시설이 조성된 지역의 소음ㆍ진동은 이를 생활소음ㆍ진동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생활소음ㆍ진동 규제대상 : 공사장, 사업장,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다만,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수출자유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은 제외)
    ※ 실제로 작년도에 산업단지의 소음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12개) 중 5개 국가산업단지(창원, 광양, 여수, 온산, 명지녹산)가 단지내에 대단위 주택과 상업지역으로 조성되어 거주주민 60만 여명이 공사장소음 등 각종 생활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 한편, 발파소음의 경우 지속시간이 극히 짧은 특성을 감안하여 연속소음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연속소음에 대한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 보다 10데시벨 완화하여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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