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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심사업장 신청 안내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10,053
    • 등록일자 : 2019.02.14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15년 화관법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심사업장을 지정·운영하고자 하오니,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심사업장 지정을 원하시는 사업장께서는 동봉된 신청 안내문에 따라 관련 자료를 모집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기간 : '19.2.25.(월) ~ 3.8.(금)

      나. 신청대상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종업원 10인 이상) '15년 이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및 화학사고 이력이 없는 사업장

      다.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무사고·무위반 시 자동연장)

      라. 인센티브 : 서면에 의한 자율점검, 화관법 위반시 과태료(과징금) 감경기준 적용

      마. 선정방법 : 서면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5개소 선정

       ※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화학안전관리단(053-230-6574~8)으로 연락

      

    붙임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심사업장 신청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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