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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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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직제 개정에 따른 수질관리과, 수질총량과 업무 분리 알림
    • 등록자명 : 조규원
    • 조회수 : 3,718
    • 등록일자 : 2013.10.07
    • 담당부서 : 수질관리과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환경부 훈령 제517호, 2013.9.12)에 따라  신설된 수질관리과 및 기존 수질총량관리과

    주요 업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ㅁ 수질관리과 주요업무  

    ㅇ 수질예보제 및 조류경보제 운영
    ㅇ 수질오염 감시·예방·방제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ㅇ 수질예측 결과 전파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ㅇ 생태하천복원사업 및 비점오염저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정산 및 집행관리
    ㅇ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ㅇ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ㅇ 하천오염행위 감시·단속에 관한 사항
    ㅇ 호소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상수원보호구역, 취정수장 등 수도시설에 대한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ㅇ 토지 등의 매도신청서 접수 및 현지조사


    ㅁ 수질총량관리과 주요업무

    ㅇ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및 이행평가(대구, 경북)
    ㅇ 지역개발부하량 검토 및 협의
    ㅇ 수질개선사업계획 검토
    ㅇ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ㅇ 임하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ㅇ 환경기초시설 지도점검
    ㅇ 수질TMS 관련사항
    ㅇ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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