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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제3차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제출 요청 및 교육일정 알림(지침서 수정)
    • 등록자명 : 박미영
    • 조회수 : 16,567
    • 등록일자 : 2019.06.26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1. 환경부에서는「화학물질관리법」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한 사업장 및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마다「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올해에는「제3차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추진하오니 귀 사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통계조사시스템(www.narastat.kr/chemdata2019)을 통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번 통계조사에서는「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9-96호)의 개정에 따라 조정된 제출기한이 적용되며 붙임과 같이 조사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기한 내에 통계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화학물질관리법」제34조의2 및 제64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그룹. 아래의 업종*가운데 대기오염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 1~4종을 보유한 사업장(~‘19.7.31)

    나그룹. 아래의 업종*가운데 “가그룹”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19.8.31)

    다그룹. “가그룹” 및 “나그룹”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19.9.30)

    * 제조업 /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급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한국표준산업대분류」에 의한 사업장 업종 분류)

     

    4. 아울러, 통계조사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이해를 돕기위한 화학물질 통계조사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담당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 참석이 어려울 경우 통계조사 보고시스템의 동영상, 교육자료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통계조사 관련 문의를 전문적으로 상담해드리기 위한 중앙상담센터를 7월 2일부터 운영할 예정인 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1811-7082(대표번호)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1. 제3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안내

    붙임2. 통계조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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