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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1110] ‘원전환경감시기구 조례’ 4개월만에 폐기 ‘졸속 처리’ 경주시의회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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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2,435
    • 등록일자 : 2003.11.10
  •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재의요구안 부결 5년이상 지연된 사업 원점서 다시 출발[2003.11.10]    
    경주시와 시의회, 시민단체등의 이견으로 수년간의 논란을 거듭하다가 지난 6월 제정된 ‘월성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 및 운영조례안’(이하 원전감시기구 조례)이 조례제정 4개월여만에 결국 폐기됐다.

    이에따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방사선과 환경감시를 위한 민간기구의 설치는 또다시 지연이 불가피 하게 됐다.

    경주시의회는 8일 오전 11시부터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주시가 요구한 ‘원전감시기구 조례안’의 재의요구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표, 반대 15표로 부결시켰다.

    재의요구는 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단체장의 거부권 행사로 표결은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대한 가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표결결과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아 지난 6월 제80회 임시회에서 제정한 ‘원전감시기구 조례안’은 자동폐기됐다.

    지난 97년 원전감시 민간기구의 설립에 대한 정부지침이 마련된뒤 시민공청회와 의견수렴을 이유로 만 5년이상 지연된 원전감시기구설치는 또다시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원점에서 시작해야 할 지경에 놓기에 됐다.

    경주시의회는 이번에 경주시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여 조례를 폐기했으나 불과 4개월전 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스스로 폐기함으로써 ‘졸속심의·의결 및 집행부와의 불필요한 힘겨루기식 조례제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6월 27일 제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주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대폭 손질해 수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시의회는 본회의 의결에 앞서 경주시관계자로부터 지방자치법 및 산자부의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수정안을 강행처리함으로써 이같은 사태는 사실상 조례제정때부터 예견돼 왔다.

    경주시의회는 경주시가 제출한 조례안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주민대표 3명은 ‘원전주변지역 읍면장추천’에서 ‘주민단체 추천’으로 변경하는 한편 ‘환경감시센터요원의 위촉에 대해 종전 ‘위원장이 임면’하던 규정을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임면’하도록 변경해 경주시의 반발을 불러왔다.

    경주시는 시의회가 조례제정안을 이송하자 말자 곧바로 환경감시센터 요원 위촉을 하는과정에서 시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한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곧바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한편 원전감시기구설치는 지난 97년 6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돼 지방자치단체ㆍ주민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방사선 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경주시는 2000년 5월 경주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제정안을 한차례 상정했으나 관주도형이란 논란이 빚어져 제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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