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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10.21]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확정, 12개 시.군에 230억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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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2,929
    • 등록일자 : 2003.10.22






  • 낙동강물관리법이 공포된 이후 하류지역 원수 이용자들의 물이
    용부담금으로 마련된 낙동강수계 12개 시·군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가 230억원으로 확정 통보됐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안동댐과 임하댐 인근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행위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연간 안동시 91억1천만원, 청송군 36억7천만원, 영양군 15억3천만원, 예천군 1억3천만원, 봉화군 1천만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사업비를 지원받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하고 환경부산하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민들의 복지증진사업과 오염물질정화사업, 주민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을 시행한다.

    안동시는 지원사업비 91억1천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비 등 수질개선사업비 22억6천만원 등 모두 113억7천만원이 배정됨에 따라 임동면 등 댐 주변지역 14개 면·동에 대해 지역인구와 면적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배분하고 사업계획서가 완성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주민지원사업비의 재원은 낙동강 분류지역의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사용하는 최종 수요자들부터 징수하는 원수 1t당 100원씩의 물이용 부담금으로 마련됐다. 안동시는 부과면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두영기자 ldy590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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