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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1015]경북 5개 시.군 다음달부터 수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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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2,991
    • 등록일자 : 2003.10.16
  • 다음달부터 경북도내 5개 시ㆍ군에서 수렵이 허용됩니다. 수렵허용지역은 영주와 경주,문경,예천,봉화 등으로 수렵이 가능한 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 간입니다. 포획이 가능한 수렵조수는 멧돼지와 고라니,꿩, 까치 등 모두 13종이지만 수렵조수의 서식밀도 등에 따라 시.군 수렵장별로 마릿수를 정할 방침입니다.

    권기준 2003-10-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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