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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알리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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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알리미 서비스 (제2016-1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 등록자명 : 강수희
    • 조회수 : 3,640
    • 등록일자 : 2016.04.14
  • 화학물질 알리미 서비스 (제2016-1호) 자료 첨부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2016년 4월 7일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
    1.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대상이 완화되었습니다.[제29조 제1항]
    ?장외영향평가서 작성항목 중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서
    ① 취급물질이 변경되었으나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시범생산*용(60일이내)인 경우
    * 시범생산 : 기존시설의 공정조건이나 취급물질 등을 변경하여 시제품을 생산(운전조건 조정을 위한 시운전 등은 시범생산에서 제외)
    ②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동일 사업장 내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 위치 변경, 취급물질 변경 등만 해당)
    ☞ 변경허가 대상에서 변경신고 대상으로 완화
    2. 변경허가시 제출서류가 간소화되었습니다.[제29조제2항]
    ?변경허가 대상 중 취급품목이 추가되었으나 화학사고의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
    ☞ 장외영향평가서 대신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로 제출
    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시간이 축소되었습니다.[37조 및 별표 6의2 신설]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및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 안전교육 시간이 2년마다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었습니다.
    ※ 다만, 운반자 규정은 2017.1.1.부터 시행
    4. 실적보고 제출기한이 매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별표5]
    ☞ 세부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기타 변경사항 및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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