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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0110]'1회용품 신고포상'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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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603
    • 등록일자 : 2004.01.10
  •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1회용품 신고 포상금제를 홍보하는 포스터가 각 업소마다 배포됐지만, 규정이 복잡해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올해부터 도입된 ‘1회용품 신고 포상금 제도’를 두고 음식점, 판매업소, 목욕탕 등 관련 업계가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에서 이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현재 대구시 서구와 달성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다른 구청에서도 입법 예고를 하는 등 늦어도 3월까지는 대구시내 전 구·군에서 시행된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이들 업소에서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면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업주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행정기관 담당자들도 완전 숙지를 못할 만큼 업종별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달라 업소들이 관련 규정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나무젓가락을 쓰면 신고 대상이지만 배달이나 고객이 가져갈 경우에는 상관이 없으며, 판매업소에서 비닐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면 안되지만 식당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전면 금지가 된 도시락 용기의 경우에도 신고하더라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분해성 재질로 된 용기인지 관련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1회용 컵 사용의 경우에도 1회용품 수거 업체와 계약을 맺어 재활용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 밖에 과태료 부과 대상은 되지만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다.

    음식점에서 커피를 1회용기에 담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도·소매업소의 소형종이봉투(A4규격 이내), 10평미만 소규모 판매업소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지만,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은 되지 않는다.

    대구시 폐기물관리과 김한길씨는 “이 제도에 관해 환경부에서 내려온 질의·응답만 58쪽에 달할 만큼 제도가 복잡하다”며 “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혼란과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구청 담당자는 “하루에도 수백통씩 전화가 걸려오기 때문에 관련 업종에 계도하러 나갈 시간조차 없다”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jungh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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