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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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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_제정 이유
    • 등록자명 : 오경석
    • 조회수 : 3,269
    • 등록일자 : 2013.09.16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2. 2. 1.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될 당시의 제정 이유를 아래와 같이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정 이유]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2010년 10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에 나타난 생물주권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및 외국인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 생물자원

    이익 공유 및 전통지식 보호, 생태계위해 외래생물 관리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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