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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안내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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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36,518
- 등록일자 : 2019.06.25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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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안내문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19년 7월 1일부터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중점관리물질 함유를 확인한 다음날부터 생산·수입하기 전에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는 '19년 6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와는 다른것입니다.
- 자세한 문의는 053-230-6596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대상) 소비자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경우로서,
- 각 제품에 함유된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면,- 이를 확인한 날의 다음날부터 생산·수입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중점관리물질의 총량을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생산·수입하기 전에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을 신고(예비신고)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온라인제출(①) 또는 서면제출(②)할 수 있습니다
①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로그인)하여 제출
(주소 : https://kreachportal.me.go.kr/potweb/main.do)②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소재지를 관할하는 환경청에 제출
(작성방법) 붙임 중점관리물질 신고 메뉴얼 및 실무가이드 참조 후 작성
“제품함유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및 정보전달 실무가이드” 참조
* (주소 : https://www.chemnavi.or.kr/main.do)※ 화장품, 농약 등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시 노출이
차단되는 경우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제품함유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및 정보전달 실무가이드”에
따라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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