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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민관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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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 조회수 : 2,861
- 등록일자 : 2004.12.15
- 담당부서 : 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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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소준섭)에서는 겨울철 철새도래와 수렵기간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15일부터 내년 2월말일까지 수시로 민간환경단체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야생동물 불법포획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합동단속은 봉화, 울진 등 경북 북부지역의 산양서식지와 각 시군 산간 임도개설 지역, 수렵장 경계지역 등을 중심으로 야간 잠복 근무와 고객을 가장한 음식점, 탕제원 방문 등을 통하여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금번 단속결과 상습 또는 전문적인 밀렵행위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여 법정최고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또한, 주변 탐문수사를 통한 올무, 덫, 뱀그물 등 불법엽구 설치자를 색출하여 처벌함으로써 야생조수의 무차별적인 희생을 막고, 불법엽구 수거 및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하여 야생조수의 서식환경이 건전하게 보호,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산양, 수달, 삵 등 멸종위기종이나 보호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총기 휴대 배회자 등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비밀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50만원까지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며 창애, 올무 등 불법엽구를 수거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밀렵밀거래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 신고요령
-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지구대
- 지방자치단체(국번없이 128번, 휴대폰은 지역번호+128번)
- 대구지방환경청(053-760-2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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